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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농지 개발, 수직농장 제한 완화, 체류형 쉼터 도입…정부, 농지규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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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02-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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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진흥지역 2만1000㏊ 해제 추진=정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후 남은 3㏊ 이하의 자투리 농지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자투리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화된 농지보다 기계화 영농 효율성 등이 낮은 땅으로 보고,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해 토지 이용의 제약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자투리 농지에 문화복지·체육 시설, 근처 산업단지를 위한 편의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 정주 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정하는 농업진흥지역의 자투리 농지는 총 2만1000㏊다. 2021년 기준 농업진흥지역 농지(77만4000㏊)의 2.7%를 차지하는 규모다. 정부는 상반기에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 수요를 신청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을 두고 농민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해마다 농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량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은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농지 투기와 난개발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농업진흥지역은 경지 정리가 잘돼 있어 개발이 쉬운 데다 땅값도 저렴하다. 규제가 풀리면 개발 기대감으로 농지 가격과 임차료가 오르고, 비농민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농 등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겐 악재가 될 수 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공시지가는 농업진흥지역인지 여부보다는 주변 지역의 용도 등 여러 요인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땅 투기로 이어질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본다”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일단 비농업진흥지역 농지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면적 감소로 바로 연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에선 이번 규제 개선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2016년 박근혜정부도 비슷한 이유로 농업진흥지역의 자투리 농지 10만㏊ 해제를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박석두 GS&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은 “과거에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자투리 농지 규제를 풀었지만 농촌경제는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촌지역에 시설이나 기업 등이 들어서지 않는 건 농촌인구 감소와 입지 등 영향이 큰데 농지 규제를 푼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날지 의문”이라고 했다.

◆수직농장 농지 설치 제한 없앤다=현재 컨테이너형·건물형 수직농장은 비닐하우스·유리온실 등과 달리 농지전용 또는 타 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거쳐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의 경우 타 용도 일시사용으로 설치해 최장 8년이 지나면 농지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수직농장 운영자들은 이를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해왔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7월에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의 타 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까지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상 특정 지구 내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개선으로 수직농장의 수익 상승과 투자 확대를 견인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최근 농업 정의를 개편하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수직농장 활성화에 물꼬를 터주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등 스마트팜의 농업활동 인정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무분별한 수직농장 설치가 농지 훼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농지에 비농민 임시 거주시설 설치=정부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이 농촌체류를 위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도2촌 등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도시민 등이 농촌에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생활을 경험할 있도록 해 생활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농막 주거 불가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해 지난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가 예비 귀농·귀촌인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도시민들의 농촌 거주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개념의 시설을 제시한 것이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위해선 ‘농지법’과 시행령 개정을 거쳐야 한다.

이날 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지만, 농막을 대신할 임시 거주시설이 도입될 경우 농촌주택 거래 감소와 농지 잠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비농민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이 무분별하게 농지를 잠식할 수 없도록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농지는 엄연히 농민 삶의 터전인 만큼 비농민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숙소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민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혜 기자

출처 : 농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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